규칙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 노회 안에 둔다.
제3조 (구역) 본회의 구역은 대전광역시 일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아산시, 부여군(1개
광역시 일부, 1개 특별자치시, 4개 시, 1개 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및 본 규칙에 의하여 노회 산하 교회의 도리를 순전하게 보전하고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복음 선교와 교회의 일치와 부흥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된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당 1인을 원칙으로
하나 무흠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전년도 통계보고에 의함)나, 시무 목사가 2인 이상 되는 교회는 그 목사와 동수로 한다. 단,
무흠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장로를 파송 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및 권한)
1. 정회원
1) 목사회원
노회에 소속된 모든 목사는 정회원이다.
(1) 시무목사와 자원 은퇴한 목사는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무임목사와 정년 은퇴한 목사는 언권만을 가진다.
2) 장로회원
당회장의 총대천서를 접수하여 회원 점명하므로 회원권이 발효되며 1년간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 을 갖는다. 변경된 경우에는 총대 변경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회원
본 노회 소속의 준목으로 언권을 갖는다.
3. 초청 언권 회원
1) 본 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와 남·여신도회, 청년회, 교회학교 교사 연합회 대표 각 2명
2) 장로 전임부노회장과, 시찰회 추천장로(단, 시찰회는 시무장로 5인까지는 1인, 10인까지는 2인, 11인 이상인 교회는 3인까지 추천
할 수 있다)
3) 평신도 해외선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4. 회원권 일시정지
노회비는 1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회기 노회비 및 생활보장제헌금을 1월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을 일시 정지한다.
단, 천재지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일이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2. 서기 1인, 부서기 1인
3. 회의록 서기 1인, 회의록 부서기 1인
4.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회장은 노회의 의장으로 노회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노회를 대표하며, 총회 보고위원이 된다.
2.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목사 부회장이 하고 목사 부회장이 유고 시는 장로 부회장이 한다.
2) 접빈위원이 된다.
3. 서 기
1) 서기는 본회 문서 및 통신 사무일체를 관장하고, 회의 진행과 모든 식전 준비를 하며 총회록과 노회록 을 열람하여 관계 사안을 보고한다.
2) 서기는 청원, 헌의, 진정, 질의 건을 접수하며 보류 또는 거부는 못한다.
4. 부서기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의록 서기
회의록 서기는 본 회의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서기에게 회부한다.
6. 회의록 부서기
회의록 부서기는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회계는 본회의 재무규정에 의하여 재정사무를 집행하고, 감사를 받아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
8. 부회계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 선임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선출 : 임원은 정기노회에서 선임하고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노회에서 보선 할 수 있다.(단, 노회 장과 부노회장은 임직 후 7년
이상, 본 노회 전입 후 5년 이상 된 자라야 하고, 후보등록은 소정의 양 식에 의거 회원 5명 이상 추천을 받고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등록된 자라야 한다.)
2. 임원선출방법 : 회장 및 부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동수일 경 우는 임직 순으로 한다.
3. 그 외 임원은 직전노회장과 회장단에 일임하여 선임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재투표 시에는 다수 득표자를 선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회기로 하며,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노회
1) 정기노회는 매년 3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단, 고난주간일 때에는 다음주로 한다.
2) 장소는 전회에서 결정한다.
3) 서기는 개회 10일전에 회원명단, 절차, 헌의안건, 각부 및 각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지서와 함 께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
임시노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각기 다른 당회의 목사, 장로 각 2인 이상이 청원하였을 경우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서기는 개회 10일전에 회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한 의안만 처리한다.
3. 임원회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2조 (개회성수)
본회의 개회성수는 정회원인 목사, 장로 각 5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성원이 되며, 일체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결의 방법) 본회의 결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의안은 동의와 재청으로 성안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종다수로 결정한다.
2. 거수표결 시 회장은 거수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이면 회장이 결정하고, 투표 시에는 회장도 투표하며 가 부동수이면 부결로 한다.
3. 보고 안건처리는 이의가 없는 한 허락으로 처리한다.
4. 모든 의결은 노회 제반 규칙과 통상회의 법에 따른다.
제5장 상 비 부
제14조 (조직) 본 회의 상비부는 아래와 같다.
1. 정치부 2. 선교부 3. 교육부 4. 사회복지부 5. 신도부 6. 재정부
각부의 부원은 회원 수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치하고 사업부에는 실행위원을 두며 노회의 허락을 얻어 규정 및 세칙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상비부의 임무) 본 회의 상비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정치부 : 교회설립, 폐지, 분립, 합병, 목사청빙, 시무사임, 당회장 임명,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노회 내의 각 부서 및 각 기관의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일, 헌법과 규칙을 해석하는 일 등을 한다.
1) 인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전임 노회장 1인과 각 시찰별 1인으로 한다.
2) 인사위원회는 노회가 위임한 건, 노회소집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인사문제나 사건에 대한 노회 장의 지시의 건을 15일 이내에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2. 선교부 : 선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한다.
3. 교육부 : 교회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사회복지부 : 노회안의 복지와 사회봉사 및 구호사업, 위문과 조문을 연구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한다.
5. 신도부 : 남·여신도회와 청년회를 지도하여 봉사로 교회의 발전과 선교에 기여토록 한다.
6. 재정부 : 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 노회의 허락을 받아 각 교회 노회비를 배정한다.
제16조 (선임과 임기)
1.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노회가 결정한다(단 노회장, 서기는 상비부원이 될 수 없다).
2. 선교비 보조를 받는 당회원은 선교부원이 될 수 없다.
3. 상비부원은 1, 2, 3년 조로 배정하고, 매년 1년 조만 교체한다. 기득권은 노회원이 될 때만 유효하다.
4. 정치부원은 3분의 2를 목사로 하고, 직전노회장이 예천 되어야 하며, 재정부원은 3분의 2를 장로로 하고, 회계가 예천 되어야 한다.
5. 사업부 실행위원회를 둘 때에는 각 시찰별로 1인씩 포함시켜야 한다.
제17조 (소집) 상비부의 회집은 아래와 같다.
1. 상비부 소집은 부장이 하되 부장 유고시는 서기가 소집하고, 조직 시에는 명단 수위자가 소집한다.
2. 각부실행위원회는 부장이 자동 회장이 되며 노회 폐회기간 중 실행위원 보선은 해 실행위원회에서 한다.
제6장 정 기 위 원
제18조 (선임과 임무) 본 위원의 선임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헌의위원
1) 회장과 서기가 헌의위원이 된다.
2) 노회에 제출된 안건을 해당부서에 분배하며, 개회 10일전에 회원에게 송부한다.
2. 천서위원
1) 서기와 부서기가 천서위원이 된다.
2) 노회원의 천서를 접수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불분명한 자가 있을시 조사한 후 노회에 보고 한다.
3. 절차위원
1) 회장, 서기, 노회장소 노회원은 절차위원이 된다.
2) 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며, 정기노회 때는 10일 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4. 교섭위원
1) 회장, 서기, 노회장소 당회장으로 한다.
2) 노회의 제반 교섭에 관한 일을 주관 한다.
5. 지시위원
회장이 1인을 지명하며 노회의 광고 및 모든 지시와 연락 등에 관한 일을 한다.
6. 질서위원
회장이 1인을 지명하며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7. 통계위원
부서기가 위원이 되며 정기노회 2개월 전에 통계표 용지를 각 교회에 발송하고, 1개월 전까지 수합하 여 노회에 보고 한다.
제7장 상 임 위 원
제19조 (위원회) 노회의 각종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기획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두며 노회의 허락을 얻어 규정,
세칙을 활용할 수 있다.
1. 총회공천위원
1) 정기노회에서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득표 자를 선정한다. 동수일 경우 임직 순으로 하며 1명 일 경우 과반수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2) 유고시는 총대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고 잔임 기간만 재임한다.
3)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 공천에 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2. 총대위원
1) 총회 총대위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정한다. 단, 노회장, 장로부노회장, 서기, 회계는 투표 없이 선임된다.
2) 총대위원 선정은 다득표 순으로 한다.(단, 한 명의 총대도 없는 시찰은 시찰위원 중 다득표자 1명을 총대로 선정한다.) 단, 여성목사,
여성장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다득표 순으로 각 1명씩 선정한다.
3)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며 유고시에는 부총대가 승계한다.
4) 부총대 승계는 다득표 순으로 정한다.
5) 총회총대는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2인까지 한다.
3. 총회실행위원
1)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으로 한다.
2) 노회를 대표하여 총회가 위임한 실행위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공천위원회
1) 노회장, 서기와 각 시찰대표로 한다.
2)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상비부 및 각위원회를 공천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5. 고시 및 장학위원회
1) 제반 고시업무 및 장학 사업을 추진한다.
2) 장로 2인과 각 시찰별 목사 1인으로 조직하되 임직 후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6. 통일 및 사회위원회
1) 성서적 관점에서 자주적 평화통일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2) 각 시찰별 1인으로 조직하며 위원회 추천으로 전문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7. 연금 및 생활보장제 운영위원회
1) 연금 및 생활보장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2) 각 시찰별 1인으로 조직하되, 생보 수혜자는 제외된다.
8. 감사위원회
1) 노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을 감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2) 각 시찰별 1인으로 조직한다(전임노회장, 전임장로부노회장, 전임서기).
3) 검부위원은 전임서기 2인으로 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1) 노회 내 제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
2) 전임노회장 1인과 각 시찰별 1인으로 조직하되 목사, 장로 각 3인으로 한다.
10. 국제협력선교위원회
1) 해외선교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2) 선교부장, 각 시찰별 1인, 위원회 추천으로 전문위원 2인을 둘 수 있다.
11. 농촌선교위원회
1) 농촌교회의 자립화와 농민선교를 위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2) 각 시찰별 1인, 위원회 추천으로 전문위원 2인을 둘 수 있다.
12. 시찰위원회
1) 시찰위원은 해 시찰 소속교회의 수대로 하되 장로는 당회가 조직된 교회의 수대로 한다.
2)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이다. 3) 임무
(1) 시찰 내 교회를 살피고 연합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2) 노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를 경유, 전달한다. (3) 노회로부터 위임된
안건 처리 및 사업추진과 보고를 한다.
4) 각 시찰구역은 아래와 같다.
제1시찰 :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유구읍
제2시찰 : 공주시(유구읍 제외), 부여읍, 부여군 규암면, 구룡면, 내산면, 은산면, 외산면
제3시찰 : 부여군 충화면,남면,장암면,옥산면,홍산면
제4시찰 : 부여군 세도면, 임천면, 양화면, 석성면, 초촌면, 논산시 일부
제5시찰 : 대전광역시 일부, 세종자치시, 논산시 일부
제20조 (선임과 임기)
1. 노회 규칙과 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2. 각 상비부 부장 및 위원회 위원장은 임직 후 7년, 전입 후 5년 이상인자라야 한다.
3. 시찰을 감안한 위원은 그 지역이 변경될 때는 시찰회 기득권이 상실되고, 같은 교회 장로 2인이 한 위 원회에 위원이 될 수 없다.
4.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 위원장 유고시는 서기가 소집하고, 조직 시에는 명단 수위자가 소집한다.
제8장 특 별 기 관
제22조 (특별기관) 본회의 특별기관은 아래와 같다.
1. 노회 재판국
사건 또는 제소가 있을 때 설치하며 국원은 노회에서 선임하고,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 한다.
1) 재판비용은 재판국에서 결정하며 제소자가 납부하면 재판을 개시한다.
2) 노회가 원고일 경우에는 노회가 우선 부담하고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재판비용의 잔액은 납부자에게 환원한다.
2. 특별위원회
전권, 수습, 규칙개정, 조사연구위원회 등 노회가 위임한 사안을 처리하고 보고한다.
제9장 재 정
제23조 (본회의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 노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4조 (노회비)
1. 재정부가 정기노회에서 각 교회의 재정상황을 참작하여 사정하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 확정한다.
2. 노회비는 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노회부터 다음 정기노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여비)
1. 노회 참석 시 회원 여비는 소속교회가,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부노회장은 노회가 부담한다.
2. 노회임원회 및 각 위원회 회의 참석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27조 (교회의 소유재산)
예배당과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유지재단(가칭)에 속한다. 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유지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또는 교회명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28조 (재무규정)
본 회의 재무규정은 별도로 한다.
제10장 포 상
제29조 (대상)
1. 본 노회의 대내외적인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에게 노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2. 본 노회에서 20년 이상 재직 후 은퇴한 목사에게 정기노회 시 은퇴 축하 금을 수여한다.
제11장 노회 장례
제30조 (노회 장례(葬禮))
1. 회원목사와 전임노회장, 전임장로부노회장이 별세하였을 때 노회장(老會葬)으로 한다.
2. 주례는 노회장이 담당하며 장례위원은 노회임원, 전임노회장 및 부노회장, 해교회의 당회원과, 해 시 찰위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사례는
노회가 부담한다.
3. 그 외 목사와 장로는 조의를 표한다.
4. 준목 및 전도사는 해 시찰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2장 문 부
제31조 (노회 보관 문부) 노회가 보관할 문부는 아래와 같다.
1. 교회명부
2. 목사명부
(1) 시무목사 명부 (2)원로목사 명부 (3)무임목사 명부
3. 목사후보생 명부 : (1) 준목 명부 (2) 목사수련과정 수련생 명부
4. 전도사명부 5. 장로명부 6. 당회명부 7. 노회록 촬요 8. 총회록 촬요 9. 재산대장 10. 비품대장 11. 노회 및 총회통계철
12. 각종 예산 및 결산서철 13. 각종 재정관계문부 14. 노회연혁지 15. 노회 원 명부 16. 목사, 준목, 전도사, 장로 인사기록
카드
제32조 (교회보관 문부)
1. 당회록 및 준 당회록 2. 교회록(교회행사) 및 교회 연혁지 3. 제직회록 및 공동의회록 4. 교적원부
5. 교인원부
1) 원입교인 명부 2) 세례교인 명부 3) 유아 세례교인 명부 4) 책벌 및 해벌 명부 5) 상회록(노회록, 총회록) 6) 무흠입교인
명부 7) 직원 명부
제33조 (제반서식 및 양식)
총회 소정양식 및 사무규정에 준한다.
제34조 (사무규정)
본 회의 사무규정은 별도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칙의 미비사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과 통상관례 및 본회의 결의로 한다.
2. (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3. (시행) 본회의 규칙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87년 2월 27일 제42회 분립노회 제정
2) 1989년 3월 30일 제45회 정기노회 개정
3) 1992년 3월 17일 제48회 정기노회 개정
4) 1994년 3월 22일 제50회 정기노회 개정
5) 2000년 3월 22일 제56회 정기노회 개정
6) 2006년 3월 21일 제62회 정기노회 개정
7)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8)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규정 · 세칙
1. 사 무 규 정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사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노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무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고 능률적인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본 규정에 문서라 함은 본 노회 및 노회 각 기관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된 문서와 본 노회 및 본 노회 각 기관이
접수한 제반문서의 관리를 말한다.
제4조 (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노회 규칙 및 총회 규정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문서의 기안) 문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사항을 부기해야 한다.
1. 문서는 1문서 1건으로써 머리에 건명을 기재해야 한다.
2. 기밀을 요하는 인사 관계 문서에는 “인비”라고 표시해야 한다.
3. 시행상 특수한 취급을 요하는 문서에는 기안지 상부에 취급요강을 표시해야 한다.
4. 첨부 서류 또는 첨부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기안지 상부에 취급요강을 표시해야 한다.
5. 참고를 필요로 하는 관계문서는 그 문서 번호 및 일자를 명시해야 하며 기안문서 다음에 철한다.
제6조 (문서의 성립) 모든 공문서는 그 문서에 관한 결재가 될 때부터 성립한다.
제7조 (문서의 결재) 모든 문서는 그소관에따라소속장을거쳐노회장의결재를받아야한다.
1. 결재자는 결재 일자를 기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2. 노회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서기에게 위임 전결케 할 수 있다.
3. 결재자가 장기간 결석 중에는 그 하위자가 대신결재 한다.
제8조 (문서의 용어) 모든 문서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을 사용한다.
1. 한글로서는 의미가 불분명 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3. 연 월 일시는 숫자로 쓴다.
제9조 (문서의 정정) 문서의 일부분을 정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정정 또는 삭제한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면 표시) 문서가 두 장 이상일 때는 문서의 하부 중앙에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단, 첨부 서류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한다.
제11조 (문서의 접수) 모든 문서는 서기가 접수한다. 단, 지 교회의 당회가 제출하는 문서는 시찰회를 경유해야 하며 청원서는 2통을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문서의 처리) 접수한 문서는 접수부에 기록하고 접수 년월일 및 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문서의 보완) 접수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때, 서기는 그 보완을 조력하고 우송된 서류는 미비점을 지적 보완토록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문서의 발송) 공문서를 발송할 때는 절차를 따라 발송하고 발송 상황을 발송부에 기입해야 한다.
제15조 (발송인) 모든 대외 발송은 노회장의 명의로 한다.
제16조 (문서의 번호) 모든 문서의 번호는 노회 회기별로 일련번호를 한다.
제17조 (문서의 분류) 모든 문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갑종문서 : 영구보존을 필요로 하는 문서
2. 을종문서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후일에 참고를 필요로 하는 문서
3. 병종문서 : 1회로 완결되는 성질의 문서로서 후일에 참고할 필요가 없는 문서
제18조 (문서의 보관) 모든 완결된 문서는 서기가 보관한다. 단, 서기는 문서 대장에 기입하여 정리한다.
제19조 (문서의 보존연한) 모든 완결된 문서는 편철하여 보존하되 보존 연한은 아래와 같다.
1. 갑종문서 : 영구보존 2. 을종문서 : 7년 보존 3. 병종문서 : 1년 보존
제20조 (문서의 인계인수) 신??구 서기는 제반 문부를 노회장과 감사위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연서 서명한다.
제21조 (직인사용) 직인 및 노회인 사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명장 및 상장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2. 증빙서류에속하는문서에는직인과사인을 날인한다.
3.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제22조 (직인보관) 노회장인 및 직인은 서기가 보관한다.
제23조 (계인사용) 문서발행에 있어서 근거를 보존하고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인을 사용한다.
제24조 (문서양식) 각종 문서에 서식은 총회가 제정한 서식에 준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74년 4월 17일 제30회 정기노회 제정
2) 1989년 3월 30일 제45회 정기노회 개정
3)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4)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2. 재 무 규 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재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노회의 재정관리 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노회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제4조 기본 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노회가 기본 재산으로 매입하였거나 또는 헌납 받은 재산
2. 토지, 건물 및 원본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
제5조 보통 재산은 아래와 같다.
1. 각 교회 부담금 및 헌금 2.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
제6조 본 노회의 기본재산관리는 재정부가 주관하되 재산등록은 총회 유지재단에 등기한다.
제7조 기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을 갖추어 노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처분 사유서 3. 재산처분 계획서
제8조 기본 재산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갖추어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손실의 원인과 사항 3. 손실의 부분을 명시하는 도면 또는 명세서
4. 처리에 대한 재정부의 의견서
제9조 본 노회 보통 재산의 관리 및 출납은 노회회계가 주관하되 노회가 결의한 예산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예산을 청원하는 각 교회와 본 노회 각부서는 예산 청원서 각 2통을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되 1통은 재정부 참조로 한다.
제11조 각 교회 노회비 배정은 각 교회의 전년도 통계표에 의한다.
제12조 예산안에는 아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 세입 세출 명세서 2. 전년도 부채 명세서 3. 전년도 미수금 명세서 4. 각 교회 부담금 명세서
5. 기타 재정상황 및 예산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 예산집행은 예산서에 따라서 하되 과목을 유용할 수 없다.
제14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을 경정 할 수 있다. 단, 재정부는 경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임시회로 모여 이를 결의해야 한다.
제15조 결산서에는 아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서 2. 대차 대조표 3. 재산 목록 4. 가수 가불 명세서 5. 미수 미불금 명세서
6. 결손 처분서 7. 예비비 사용조서 8.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16조 회계는 예산에 따라 수입하고 수납된 현금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한다. 단, 소액사용을 위하여 1만원 미만의 현금은 회계가
보관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는 예산서에 의하여 지출하되 현금 수급계획을 세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회계는 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1. 금전 출납부 2. 세입 세출 내역의 원부 3. 금융기관의 거래장
제19조 신.구 회계는 노회장과 감사위원의 입회하에 제반 장부 및 문부를 인계인수 한 후 연서 서명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74년 4월 17일 제30회 정기노회 제정
2) 1989년 3월 30일 제45회 정기노회 개정
3) 2000년 3월 22일 제56회 정기노회 개정
4) 2006년 3월 21일 제62회 정기노회 개정
5)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6)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3. 퇴직금 및 전별금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교역자 퇴직금, 전별금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노회 내 각 교회 또는 각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에 대한 퇴직금, 전별금 지급방안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규정에
1. 퇴직금은 교역자가 사직하거나 또는 그 시무를 사임, 은퇴할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별금은 시무처를 옮길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본 노회에 정식으로 임명된 현직교역자에 한 한다.
제5조 퇴직금 지급은 해당 기관 및 교회에서 2년 이상 재직 시무한 자에 한 한다.
제6조 해당 기관 및 교회에서 만 2년 이상 재직한 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타 교파로 무단 전출하는 자 2. 기관 및 교회 치리에 해당하는 자
3. 기관 및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제7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퇴직 당시 년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만 2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시무 년 수에 년급여액의 12분의 1을 곱하여 지급한다.
3. 만 1년 미만 재직한 자는 전별금만 지급한다.
제8조 전조의 계산 외에 교역자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교회 또는 기관은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있다.
제9조 퇴직금 및 전별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회는 매년 년급여액의 12분의 1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한다.
제10조 퇴직금 및 전별금의 급여는 교역자 본인이 받음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별세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 받는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74년 4월 17일 제30회 정기노회 제정
2) 1989년 3월 30일 제45회 정기노회 개정
3)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4. 고시 및 장학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고시 및 장학위원회(이하“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 노회의 제반 고시 및 장학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 본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회는 1월 둘째 주 화요일과 8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한다.
2. 임시회는 청원이 있을 시 한다.
제6조 (고시구분) 본 회의 고시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목사 후보생 고시 2. 목사 후보생 계속 추천고시 3. 전도사 고시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고시
5.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고시 6. 목사고시 추천고시 7. 준목 인허고시 8. 장로 고시
제7조 (고시 구비서류) 고시에 응시코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 목사 후보생 고시
1) 고시 청원서 2) 이력서 3) 당회장 추천서 4) 신앙고백서(A4용지1매 10p)
5)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및 최종 학년 성적증명서
2. 목사 후보생 계속 추천고시
1) 목사 후보생 계속 추천청원서 2) 신학교 재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
3. 전도사 고시
1) 고시 청원서 2) 이력서 3) 신앙고백서(A4용지1매 10p)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혹은 신학이수증)
4. 목사 수련생 수련과정 추천고시
1) 목사 수련생 수련과정 추천청원서 2) 이력서 2통(사진포함)
3) 신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2통 4) 제직회의록 사본 2통
5. 목사 수련생 수련과정 계속 추천고시
1) 목사 수련생 수련과정 계속 추천청원서 2) 이력서 2통(사진포함) 3) 제직회의록 사본 2통
6. 목사고시 추천고시
1) 고시 청원서 2) 이력서 3) 교인 증명서 4) 목사 수련과정 이수증
5) 생활보장제헌금 18개월 납입확인서
7. 준목 인허고시
1) 준목 인허 청원서 2) 목사 수련과정 이수증
8. 장로고시
1) 고시 청원서 2) 이력서 3) 공동의회록 사본
제8조 (고시과목) 각종 고시과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후보생 고시 : 1) 성경 2) 교의 3) 상식 4) 신행??소명
2. 목사후보생 계속 추천고시 : 신행·소명
3. 전도사 고시 : 1) 성경 2) 교의 3) 헌법 4) 교회사 5) 설교 6) 신행??소명 단, 총회직영 신학대학 원졸업자는 신행??소명만
고시 한다.
4.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추천고시 : 신행??소명
5. 목사수련생 수련과정 계속추천고시 : 신행??소명
6. 목사고시 추천 고시 : 신행??소명
7. 준목 인허고시 : 신행??소명
8. 장로고시 : 1) 성경 2) 교의 3) 헌법 4) 교회사 5) 상식 6) 신행·소명 7) 통신교육
제9조 (효력) 고시에 합격한 자는 노회에 보고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목사후보생과 목사수련과정 수련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장학금의 신청자격) 본 노회의 지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당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본 노회 소속한 자로서 본 노회 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한다.
2. 장학금 지급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3. 장학금의 지급 비율은 당해년도 수업료의 50%로 한다.
4. 목사후보생 및 위탁생은 동일한 액수로,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생은 노회부담 수련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1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노회 배정금으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73년 4월 12일 제29회 정기노회 제정
2) 1987년 3월 24일 제43회 정기노회 개정
3) 1989년 4월 30일 제45회 정기노회 개정
4) 1992년 3월 18일 제48회 정기노회 개정
5) 2000년 3월 22일 제56회 정기노회 개정
6) 2006년 3월 21일 제62회 정기노회 개정
7) 2008년 3월 17일 제64회 정기노회 개정
8)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9)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5. 통일 및 사회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통일 및 사회위원회(이하“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본 노회 지 교회와 사회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성서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밝혀내며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며 사회정의 실현과 선교자유를 수호함으로 책임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제반 사업을 연구 실천함에 있다.
제3조 (위원)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부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 (임원)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정기회는 매년 정기노회 시 모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6조 (연구분야) 본 회의 연구 분야와 영역은 아래와 같다.
1. 교회갱신, 교회일치, 교회연합, 사이비종교, 선교문제 등
2. 사회단위 사회복지, 가족계획, 윤락여성, 청소년범죄, 사회환경정화,사회교풍,사회부조리,각종범죄문제 등
3. 경제단위 경제개발, 근로자의 최저임금, 노사관계 및 근로 기준법, 도시화에 따른 문제
4. 정치단위 교회와 국가관계, 종교의 자유, 선거 및 국민의 주권, 남북통일문제
5. 국제단위 핵무기, 외교문제, 평화, 인종, 국제경제, 이민문제 등
6. 문화단위 매스컴, 국민의례, 민족문화 및 기독교 문화문제 등
제7조 (상회와의 관계) 본 회는 총회 해당위원회와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제8조 (선언서) 대회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노회의 결의를 거처 발표하고 시급한 시사성을 가진 것은 재적 3분의 2이상 결의로 위원장 책임
하에 우선 발표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노회 배정금으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76년 4월 21일 제32회 정기노회 제정
2) 1989년 3월 30일 제45회 정기노회 개정
3) 2000년 3월 22일 제56회 정기노회 개정
4)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5) 2017년 3월 20일 제73회 정기노회 개정
6)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6. 연금 및 생활보장제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연금 및 생활보장제 운영위원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교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목회사명에 충실하도록 돕는다.
2. 교역자의 도시 밀집화를 막고 농어촌 취약지구에까지 고루 교역자를 수급하도록 돕는다.
3. 지역간의 격차 교회간의 격차를 가급적 좁혀 균형 있는 교회 발전과 교역자간의 유대를 도와 성숙한 선교공동체를 이룬다.
제3조 (위원임기)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4년조로 구분한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한다.
제5조 (회의)
1. 정기회는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제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배정금으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본회 결의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83년 4월 13일 제39회 정기노회 제정
2) 1989년 3월 30일 제45회 정기노회 개정
3)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4)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7. 농촌 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농촌선교위원회(이하“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농민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농촌의 문제를 연구, 교육, 협동,
물질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추천하고, 공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노회가
승인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본 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정기노회 시 모이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모인다.
제6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배정금으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93년 3월 23일 제49회 정기노회 제정
2)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3)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8. 국제협력선교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이하“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해외선교 및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외교포 및 현지인 선교를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2. 선교사 훈련, 파송, 선교비 조달(선교사를 노회에서 파송할 경우)
3. 해외교포들과의 협약체결 및 교환방문
4. 해외교회들과의 협력선교
제3조 (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추천하고, 공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노회가
승인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본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위원과반수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배정금과 선교헌금으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93년 3월 23일 제49회 정기노회 제정
2)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3)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9. 감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감사위원회(이하“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노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 회계 상황을 감사하여 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본 위원회의 회원은 매년 2월 중에 정기회로 모인다.
제6조 (임무)
1. 노회 회계 및 행정에 관련된 업무 감사한다.
2. 관계규칙 및 제 규정 이행사항 및 시찰회 업무에 관한 감사한다.
3. 노회의 결의 사항 이행 및 노회가 별도로 의뢰한 업무를 감사한다.
제7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배정금으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에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6년 3월 22일 정기노회 제정
2)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3)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10. 선거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노회장 및 부노회장 선출과 노회의 제반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1. 정기회는 정기 노회 시 소집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 시 소집한다.
제6조 (임무)
1. 투.개표를 주관한다.
2. 투표용지는 폐회기까지 보관한다.
3. 투표결과는 위원장이 확인하고 노회장이 선언한다.
제7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 배정금으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정기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2006년 3월 21일 제62회 정기노회 제정
2) 2013년 3월 18일 제69회 정기노회 개정
3)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4) 2016년 3월 28일 제72회 정기노회 개정
5)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11. 선교부 운영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선교부 운영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개척 및 부흥을 위한 지도육성을 한다.
2. 교회의 청원이 있을 시 생활비및선교비를 지원한다.
3.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미혼모, 결손가정, 재소자 등을 위한 특수선교를 한다.
제3조 (부원) 부원은 공천위원회에서선정하며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임원은 부장, 서기, 회계 각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이다.
제5조 (회의)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부원과반수의 요청으로 부장이 소집한다.
제6조 (업무)
1. 개척교회 교역자의 생활비 지원은 개척 후 5년차까지 지원한다.
2. 교회개척과 특수선교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제7조 (재정) 재정은 노회 배정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부 칙
1. (보칙) 본 규정에 미비사항은 상회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개정) 본 규정은 노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3. (시행) 본 규정은 노회가 결의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95년 4월 23일 제51회 정기노회 제정
2) 2014년 3월 17일 제70회 정기노회 개정
3) 2018년 3월 19일 제74회 정기노회 개정
